대구보건대학교 보현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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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5

사용허가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최소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공식행사의 경우 예외)
학생단체의 연수원 사용은 관련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학생단체의 사용은 반드시 지도교수가 임장지도하여야 합니다.
학술연구 또는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한 사용은 타에 우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및 기관·사회단체의 사용은 연수원장이 직접 승인해야 합니다.

퇴실시간

1일 행사의 경우 사용시간은 09시에서 17시까지 입니다.
1박 이상의 행사는 당일 14시 이후 입실하여 행사 종료일 11시까지 입니다.

기간연장 및 중도퇴실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중도에 퇴실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객실 내 휴대용 버너 사용 금지

화재예방차원으로 객실 내 휴대용 버너 및 필요이상의 전열기구를 이용한 음식물 조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객실 비품 훼손 및 불출금지

투숙 기간 중 객실비품의 파손 및 손실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공동식당 및 주방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한 취사도구는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 제자리에 두어야 하며, 핫플레이트(조리용 전열기) 사용 후 전원을 반드시 꺼야합니다.
동물성기름(돼지고기 등)과 일반쓰레기는 비치된 봉투에 담아 퇴실시 정해진 위치에 버려야 합니다.(현관 입구 쓰레기 보관함)

애완동물 동반금지

쾌적한 환경과 공중위생을 위하여 애완동물은 동반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및 양도금지

사용승인 후 바로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연수원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 10일 전 계약 취소를 신청하거나 연수원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연수원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불꽃놀이 및 고성방가, 야간 실외 행사 금지

야간(22시 이후)에는 인근 주민의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어떠한 행사도 원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시에는 즉각 퇴실(원)조치 할 수 있습니다.

퇴실 시 확인사항

각 호실에 비치된 각종 취사도구와 주방용품은 확인 및 승인 후 입·퇴실해야 합니다.
연수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수원 시설 및 집기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이를 전액 실비 변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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